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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허청, ‘짝퉁’ 신고자에게 작년 한해 총 323백만원 포상금 지급
작성자 Admin 등록일 2007-01-10 조회수 1916
- ’06.1~12월까지 총 107건에 323백만원의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 - 

특허청은 보다 효과적으로 위조상품(‘짝퉁’)의 제조·유통경로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고, 위조상품의 불법성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06.1월부터『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한 이래, 지난 연말까지 107건을 대상으로 총 3억 23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동 신고포상금제는 일반 국민이 위조상품 제조업자나 유통업자를 신고하고(경찰, 검찰 또는 특허청에 신고) 당해 신고사건이 검찰의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위조상품의 상품(정품)가액을 기준으로 10만원부터 1천만원까지 특허청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작년한해(’06년) 동안 포상금 지급액(323백만원)을 통해 적발한 위조상품의 규모는 정품가격을 기준으로 약 3천 430억원에 이르고, 동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인 ’05년도에 특허청으로 접수된 위조상품 신고가 연간 250건에 불과했으나 동 제도가 실시된 이후인 ’06년도에는 1,577건(’05년도 대비 530% 증가)을 기록함으로써 동 제도가 위조상품에 대한 적발 및 국민의식 제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포상금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도·소매 유통 신고에 48건(147백만원), 인터넷 판매 신고 19건(41백만원), 창고보관 신고 5건(17백만원)과 제조공장 신고 35건(118백만원)으로 구분된다. 

이와 같이「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가 신규시행 1년만에 빠르게 활성화 됨에 따라, 특허청에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보다 많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금년도(’07년)부터 신고자 1인당 연간 포상금 지급횟수와 연간 포상금 지급총액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금년도부터 신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신고자 1인당 연간 10회 또는 연간 총 30백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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